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헌재 결정에 성토 '봇물'



사건/사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 헌재 결정에 성토 '봇물'

    시민들 "헌재 판단은 궤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

     

    "절차는 위법하지만 법안은 문제없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시민들과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냉소적 반응과 함께 '헌재 무용론'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됐다고 판결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행동 등은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위법성이 지적됐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유효해졌다"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헌재가 괴이한 결론을 냈다"며 "헌법 정신인 절차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투표와 재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안에서 벌어진 여러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적인 행위들도 앞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정"이라며 "대리투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부당성을 지적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BestNocut_R]

    한국진보연대도 논평을 통해 "위법하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헌재 판결 이후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라졌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결정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헌법학자들도 "미디어법은 무효 취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임기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근거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다면 위헌을 의매해 무효가 돼야하는데 유효 판결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헌재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헌재 스스로 존립 근거를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도 "절차에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아이들 교육에서 강조해 왔지만 이제는 그 말에 대해 어른들이 부끄러워 해야할 때"라며 헌재를 성토했다.

    양강남(49) 씨는 "법적 문제가 있는데도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헌재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헌재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부터 든다"고 착잡한 심경를 밝혔다.

     

    양 씨는 또 "사법기관이 입법기관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며 "교묘하게 정부와 여당 편을 든 속내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아람(27) 씨는 "헌재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언론장악의 신호탄이 돼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받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100만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발의자인 네티즌 '약속'은 "불법은 저질렀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는 식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중요하다고 판결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또 "헌재의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도둑질은 불법이지만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도둑에게 있다는 판결이다", "더 이상 헌재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