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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 때문에"… 악플단 고교생 자살



경남

    "소송 부담 때문에"… 악플단 고교생 자살

    변호사 상습 악플에 손배 소송 제기, 부담느낀 듯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상대방을 펌하하는 악플을 달던 고등학생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새벽 1시 40분쯤 창원시 남양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A군(16)이 숨져있는 것을 A군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B 변호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6년 자신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디를 개설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서울의 B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을 무시하는 악플 등을 3개월간 수십 개를 달았다.

    A군이 적은 악플에는 '돈 벌이에 급급해서 글을 올린 것 같다', '돈벌이 도구에 이용만 한다", "번개 맞고 뇌사에 빠져라" 등이 적혀있다.

    B 변호사는 참다 못해 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A군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게임을 한 적이 없는 A군의 아버지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에 B 변호사는 지난해 4월 A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버지가 아닌 A군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물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estNocut_R]

    하지만 B 변호사는 벌금이 적다며 항소를 했고, 지난 13일 아버지를 대신해 A군이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섰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첫 법정에 섰던 A군이 울며 뉘우침을 보이자, 재판부는 A군에게 반성문을 받은 후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100만 원을 분할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B 변호사도 "배상금을 주면 받겠지만 어려운 형편에 안주면 받지 않을 작정"이었다며 뉘우친 A군을 보고 15일 항소를 취하했다.

    B 변호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민사 소송을 했었고 뉘우친 것 같아 항소를 취하했는데 아침에 A군이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누군가 아이의 아이디를 도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게시판에 남긴 악플들을 보면 그렇게 글을 남길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이 법정에 출석하는 등 심적 부담을 느껴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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