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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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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주의'

    • 2008-10-29 21:02

    "해당지역 잘못 고지, 시청자 혼동 유발해"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뉴스데스크’가 서울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들이 인근 신도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에서 해당지역을 잘못 고지했다”며 주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월 18일 방송에서 성업 중인 성매매 업소들의 간판을 보여주며 “경기도 김포 신도시 유흥가. 안마 휴게텔 등 업소들의 화려한 간판이 눈에 쉽게 들어옵니다”라는 멘트와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지난 16일)’ 자막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업소 간판이 걸려있는 화면은 김포시가지의 거리를 촬영한 것으로, ‘김포 한강신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포 한강신도시’라고 잘못 고지한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사실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아니 된다는 방송심의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코너에서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준 대전방송의 ‘TJB모닝와이드‘(8월12일)에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BestNocut_L]이 외에도 출연자들이 저속한 춤을 추거나 신체부위를 이용해 음식물을 옮겨 먹는 모습 등을 방송한 코미디TV의 ‘기막힌 외출 시즌4’(8월28일)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한편,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한 YTN star의 ‘지극히 사적인 TV’(8월10일)와 위성DMB TU엔터테인먼트의 ‘히든스토리 타부’(7월31일) 등 2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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