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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릉아산병원 '특정약국'에 특혜…당국 수사촉구



사회 일반

    [단독]강릉아산병원 '특정약국'에 특혜…당국 수사촉구

    강릉시 약사들, 병원주차장 옆길 터줘 A약국에 특혜·담합의혹…약국부지는 '현대계열?'

    강릉아산병원이 최근 잇따른 불법행위와 비정상적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강릉아산병원이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여러 담합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정약국을 위해 주차장과 옆길을 열어주는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강릉지역 약사들은 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하 아산재단)과 현대계열이 소유한 부지에 약국을 직접 건립하고 주차장까지 임대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정부가 1999년 12월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하자 현대계열사를 내세워 직접 사천면 방동리 415-8, 9번지에 587㎡(177평) 2층 규모의 약국 건물을 건립했다.

    이어 A약국은 이 건물에 입주했고 아산재단에서 일부 부지를 약국 주차장(사천면 방동리 415번지)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건물은 당시 2000년 10월31일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유주로 등기를 했다가 2001년 2월2일에 호텔현대로 변경됐고 2006년 1월12일에는 강릉 경포에 소재한 호텔현대경포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특히 현대계열은 이후 6년간 약국건물을 보유하다가 2006년 10월31일쯤 서울에 거주하는 공유자 여성 2명의 지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떤 이유인지 "현대소유에서 일반인 소유"로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강릉아산병원은 병원환자와 이용객들이 A약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출구와 보행로를 내주었고 계단도 설치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또 아산병원으로 진입하는 차량 진출입구도 A약국 방향으로 변경해 차량통행이 번잡하고 위험할 정도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강릉아산병원의 이 같은 행위는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제도에 근간을 흔들고 시행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약사법 제4장 '약국과 조제'를 규정한 제20조 5항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계단·전용복도·구름다리 등의 통로 설치"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에서 병원과 약국의 교묘한 특혜나 담합 등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규제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문제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자마자 강릉아산병원을 소유한 아산재단 등이 직접 약국을 건립하고 임대해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약국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담당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병원과 약국 개설자의 판매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담합의 소지나 유사 담합행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병원이 특정 약국에만 처방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개설에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릉시보건소는 "아산병원이 편법으로 약국 건물을 임대하거나 담합의 소지가 있는 조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약사법에 의해 약국허가를 취소하거나 제재할 수도 있다"며 "주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와 진위를 파악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릉지역 약사들은 아산재단과 현대계열사가 약국 주차장과 건물을 임대한 것은 병원 측이 의약분업이후 약제수입 즉, 조제수수료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천면 한 약국대표는 "지난 15년간 아산병원 인근에는 4~5개 약국이 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A약국에 쏠림현상은 매년 커지고 있다"며 "우리 약국이 한 달에 3천만 원 가량의 조제수수료 수익을 거둔다면 A약국은 3~4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병원 측과는 '또다른 정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강릉아산병원이 인근 약국들에게 처방해 주는 조제수수료는 매월 2억 원 가량, 연간 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A약국이 절반 이상의 조제수수료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산재단과 현대계열이 지난 2001년 이후 약국건물과 약국주차장을 임대하면서 받아온 수익금에 대한 세금납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과 약사들은 "최근 방동길 도로를 기부 채납하라는 따가운 여론을 외면하는 것은 병원 측이 약국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항간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찰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동길은 심각한 체증과 사고위험이 높아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확장하려해도 아산병원이 주민민원을 외면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대기업이 아산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영리적 사업에만 몰두한다면 당초 의료서비스라는 목적 외에 사회적 공헌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병원 측이 의약분업 취지를 외면하면서 조제수익까지 눈독을 들인다면 이는 의료기관이 양심을 저버린 비이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관련된 여러 오해가 많은 만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약국 건물과 주차장은 병원 땅이 아니라 관계가 없으며 임대료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측은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이행하고 있고 조제 수수료 부분은 정확히 알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약국 대표약사도 "강릉아산병원과 관련된 임대관계나 특혜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은데다 일부 약사들이 음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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