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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얌체족 급증



보건/의료

    ''건보료는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얌체족 급증

    고소득층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고무줄 소득 신고'' 사례 만연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되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는 얌체 개인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마포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6천 670원을 내고 있다. A씨의 건강보험료를 월 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7만9천원이 된다.

    하지만 A씨는 노후에 많이 반환받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14년 6개월 동안 총 1천701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연체없이 납부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는 이른바 ''고물줄 소득 신고'' 사례가 고소득층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BestNocut_R]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자는 올해 모두 11만342명이다.

    장 의원은 노령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1만6천279명)를 제외한 9만4천6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신고소득 자료와 국민연금 신고소득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55.4%인 5만2천100명이 건강보험공단보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2명 중 1명 꼴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고,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장복심 의원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냈었다"며 "사회보험에 따라 소득신고를 줄이거나 늘리는 얌체족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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