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박쥐
환경단체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원고가 되는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충주시장과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피고로 하는 가금에서 칠금간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BestNocut_R]
이번 소송의 원고는 충주시 가금면 쇠꼬지 폐갱도와 습지에 서식하는 황금박쥐를 비롯해 안락꼽등이, 수달과 고니 등 7종의 동물과 환경련 회원 등이다.
한편, 충주환경연합은 지난 2005년 말 쇠꼬지 폐갱도에서 황금박쥐를 발견하고 황금박쥐 보호를 위해 도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