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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제한''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

    김원웅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제한'' 개정안 발의

     

    [BestNocut_R]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일제에 부역한 친일인사들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지난 달말 CBS 보도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5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자'' 외에도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CBS는 삼일절을 앞둔 지난달 26일 태평양 전쟁을 찬양한 백남준과 징병을 선동한 이응준 등 친일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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