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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사이트, 처벌 기준 없어 성매매 온상



사건/사고

    ''애인대행''사이트, 처벌 기준 없어 성매매 온상

     

    ''애인대행''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변종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미약해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 모(27) 여인은 지난해 9월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박 모(47)씨를 만났다. 이씨는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대신 박씨와 잠자리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주는 등 애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인 관계를 두 달 이상 지속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함께 잠자던 박씨의 옷을 뒤져 현금 7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박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이씨를 절도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애인 대행 비용은 주고받았지만 성관계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애인대행''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새로운 성매매 창구 구실을 하며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와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애인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남녀가 계약관계로 위장해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종 성매매를 단속하고 엄벌할 법적 근거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애인대행 사이트가 성매매의 온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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