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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드러난 진실'' 태영호 납북사건은 공안당국 조작



사회 일반

    ''37년만에 드러난 진실'' 태영호 납북사건은 공안당국 조작

    피해자들 빨갱이로 낙인찍혀 생존권 위협…진실위 "몽둥이 구타 등으로 반공법 위반 조작"

     

    지난 68년 북측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풀려난 어부 6명이 ''월북''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태영호 납북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다.

    지난 68년 6월 어선 태영호는 연평도 부근 해상에서 병치 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선원 8명은 4개월간 북측에 억류됐다가 그해 10월 다행히 풀려났다.

    당시는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다 군사 분계선을 실수로 넘거나 북측이 강제로 납북해 가는 일들이 많아 귀환 이후에도 ''고의 월선''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귀환 직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은 나포 어선이 공비 침투로 제공 등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나포 어선들에도 강력히 대처하기 시작했다.

    이때 문인지 선원들은 12월 7일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지만 이 가운데 6명은 이듬해 4월 다시 기소돼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 받았다.

    비록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이들은 이후 반공법 위반자로 낙인찍혀 지속적인 감시와 사회적 편견 등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지인들의 기피와 승선 거부로 인해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으며 생존권을 위협받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다 37년이 지난 뒤인 올 3월 당사자들과 유족들은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당시 국가기관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피해자들을 구속시킨 뒤 몽둥이로 구타하고 고문을 일삼았으며 재판부도 합리적인 의심이나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들이 월북이 아닌 납북됐음을 보여주는 해군본부의 회신문도 기소 과정에서 사실상 누락시켰다.

    질실·화해 위원회는 이에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룰 것과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에는 태영호 납북 사건과 비슷한 진정이 현재 10여건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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