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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체납자 163명…김우중씨 등 22조 추징금 안 내



법조

    10억 이상 체납자 163명…김우중씨 등 22조 추징금 안 내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아 벌금 미납 1위에 올랐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 410억원, 광주지검 허모씨 24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22만7천646건이며, 총액은 6천617억원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수원이 863억원로 제일 많았고, 서울동부(790억원), 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에서 10억원 이상 미납자는 57명으로 파악됐다.

    액수별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 22조946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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