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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구역 열차 사고' 여객전무 등 4명 기소



법조

    檢, '대구역 열차 사고' 여객전무 등 4명 기소

    사고 당시 대구역 선로 신호기. (사진=대구지검 제공)

     

    지난 8월 발생한 대구역 열차 연쇄 추돌사고는 출발 신호를 잘못 전달한 무궁화호 여객전무의 업무 미숙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1일 열차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업무상 과실치상 등)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 씨와 여객전무 이모(56) 씨, 대구역 열차운용팀장 이모(55)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구로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아침 7시 13분쯤 선로를 비워주기 위해 대구역내에서 대기중이던 무궁화호의 여객전무 이 씨는 1번 선로 신호기의 정지신호(적색)와 2번 선로 신호기의 진행신호(녹색)를 혼동해 기관사에게 잘못된 출발 신호를 전달했다.{RELNEWS:right}

    이어 기관사 홍 씨는 출발신호기를 재차 확인하지 않고 여객전무의 전호만 믿고 열차를 출발시켰다가 동대구역을 떠나 대구역을 지나던 KTX 열차와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1차 출발 신호를 착각한 여객전무는 이씨는 이날 상행선 무궁화호 승무 근무를 13년만에 처음 해봤을 만큼 업무가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제사 등은 1차 사고를 확인하고서도, KTX 열차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2차 추돌 사고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승객 18명이 다친 것을 비롯해 12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고 46시간 동안 경부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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