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 남구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후견인제'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복합민원을 접수할 때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남구는 6급 주무관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견인은 민원인과의 상담, 관련 부서 협의, 서류 보완 안내 등을 돕는다.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