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제공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일 지역 수출기업 7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한-중 FTA와 RCEP 관세혜택 적용을 위한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 기준과 판정절차 △원산지 소명자료와 증명서 작성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를 주관한 FTA종합지원센터 홍정화 차장은 "올해는 한-중 FTA 발효 10년 차가 되는 해로 6200여개 품목이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며 "중국은 대구·경북의 1위 수출국인 만큼 현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FTA와 RCEP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권오영 본부장은 "지역 수출기업이 무역협정 별로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원산지증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