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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파산?" 플라이강원, 9번째 회생 계획안 '연기' 신청



강원

    "연장? 파산?" 플라이강원, 9번째 회생 계획안 '연기' 신청

    핵심요약

    플라이강원 9번째 회생 계획안 제출 연기 신청
    사측 "인수 의향 밝힌 기업 있어" 협의 중
    '회생 가능성 적어' 법원 판단에 파산 결정..초미 관심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플라이강원. 강원도청 제공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이 회생 계획안 제출 마감을 앞두고 또 한 번 법원에 제출 연기 신청서를 냈다.

    플라이강원의 잇따른 인수자 물색 실패에도 지역사회의 빗발친 탄원서에 한차례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준 터라 법원이 이번에도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원석 플라이강원 법정관리인은 이날 법원에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 연기 신청서를 냈다. 회생계획안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건 이번이 9번째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인수 계약을 맺거나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있어 현재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미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주 관리인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가 전 M&A 추진 경과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플라이강원의 관리 위원회, 채권자 협의회와 플라이강원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사측과 지역사회의 잇따른 탄원서를 검토한 결과 이날까지 한차례 더 기회를 부여했다.

    지난해 9월 플라이강원을 조사한 조사 위원(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이강원 계속 기업 가치는 영업 중단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상태며 파산으로 인한 청산 가치는 47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법원이 플라이강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인수자를 물색할 시간은 한 달이 늘어나지만, 수 차례 실패를 거듭해왔던 만큼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플라이강원은 법정관리 1년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누적된 부채,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투자 결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6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 이후 1~2차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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