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제공 지난해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노동당국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방위 근로감독에 나선다.
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375억 원에 달했다.
전년 1분기 체불액인 306억원 보다 22.6% 증가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신고 사건도 7309건에 달해 전년 1분기 5772건 보다 26.6%가 증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신고 사건이 빈발한 139개 사업장과 임금체불 취약 업종과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57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 노동당국의 강제수사와 근로감독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지역 내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이 제기된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을 실시한다.
업종, 근로자 수 등을 고려해 총 9개 감독 분야 2720개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방위적인 근로감독을 펼친다.
우선 30인 미만 사업장 1749곳을 대상으로 매 분기 마지막 달 2주간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을 살핀다.
30인 이상 사업장 162곳에 대해선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종합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식료품제조 등 19개 제조업종과 5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등 39곳에 대해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 신고 사건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업종인 제조업, 보건업, 시설관리업 300곳을 대상으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감독 실시 이후에도 신고 사건이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한다.
이전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또는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확인됐던 법 위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는 사업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과태료 부과, 재감독,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기업은 행정·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