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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강원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핵심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30대 1·2심 금고 1년에 집유 2년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형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버스 기사인 A씨는 2022년 10월 16일 오후 3시 58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길을 건너던 B(8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차로 역과하면서 B씨는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외인사로 현장에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중하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해 이미 양형에 반영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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