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포스터. 경북도 제공경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이전까지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은 즉시 금지된다.
또,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농장·영업장 소재지 시군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5월 기준 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208개소, 도축유통업소 59개소, 식당 118개소가 있다.
신고한 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