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무조건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임 교육감은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면 폐지가 답인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임 교육감은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와 차별성을 두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조례 폐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선한다는 뜻이다.
임 교육감은 "새 조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큰 골격을 선언적으로 담은 형태로 예컨대 학생이 수업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며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담지 않았는데 세부 시행규칙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