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1일 경남 김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이날 오전 10시 34분쯤 김해시 한 식품 제조업체에서 리프트에 올라 작업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약 2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재발을 막고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권구형 양산지청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