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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속 피해 도주중 다친 외국인 노동자 ''산재''



법조

    대법원, 단속 피해 도주중 다친 외국인 노동자 ''산재''

    대법원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다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인 노동자 장슈아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전자업체에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 2006년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오자 사측의 지시에 따라 2층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장씨는 도주 도중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반신불수가 됐고 이에따라 장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신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장씨의 피신 행위는 작업 도중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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