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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비리 관련 경남경찰청 압수수색



경남

    검찰, 경찰비리 관련 경남경찰청 압수수색

     

    경찰이 인터넷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BestNocut_L]창원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직위해제된 이모(43) 경사와 이모(38) 경사가 근무하던 경남경찰청 외사3계 사무실과 창녕경찰서 남지구대 사무실에 대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해 다른 경찰관과의 공모 여부, 뇌물로 받은 2천만원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황상 하위경찰관의 단독범행으로 보기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이 근무하던 곳을 적법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2명의 경찰관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되면서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김중확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난 다음날인 지난 23일 중국 광둥성 공안청의 초청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직원이 구속되고, 경남청이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비워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이 경사(43)는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 10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도박사이트 업주 김모(39) 씨의 지인으로부터 마산의 한 주점에서 170만원 어치의 술과 향응을 접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420만원의 향응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경사(38)는 함께 향응을 접대받고 지명수배된 김씨의 수배를 해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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