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총장 전호종)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이상열 교수평의회 의장)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30일 오후 5시 법과대학 2층 모의법정에서 갖고 모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BestNocut_R]
조선대는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예비선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원 부총장 주재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전남은 전라북도에 비하여 인구수나 경제력, 법률적인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는 두 학교가 배정되고 광주와 전남에는 한 개 학교만 배정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면에서 광주·전남의 1/10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와 같은 대학 수를 배정한 것은 광주·전남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며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비인가 내용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퇴색되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전남에 최소한 2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되어야 하며 이는 낙후된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호남인의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조선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해온 과정을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학교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만큼,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41개 대학의 항목별 평가점수, 특히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촉구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설치인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는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의장 이상열), 직원노동조합(위원장 이재규), 총학생회(회장 최주형) 총동창회(회장 이원구) 등 제 구성단위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5백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