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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공익근무 중 연예활동으로 복무연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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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공익근무 중 연예활동으로 복무연장 위기

    구청장 허락없이 음반 · 영상물 제작 ''병역법 위반'' 논란 … 김종국 "소속사가 허락없이 만든 것"

    김종국

     

    용산구청 효창사회복지관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몸짱 가수 김종국이 공익근무 중 구청장의 허락 없이 음반을 내고 영상물 제작에 참여한 것 등이 병역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경고처분과 함께 복무가 연장될 위기에 처했다.

    용산구청에서 공익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이현직 팀장은 "공익근무 중 영리활동은 금지사항이며 용산구청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면 공익적 캠페인이나 영상물 제작 등의 비영리 활동도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김종국이 외부활동을 위해 허락을 요청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김종국의 어떤 외부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한 후 병무청 질의, 회신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무규정 위반으로 지적되는 김종국의 외부활동

    김종국은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지 보름만인 2006년 4월 13일, 4집 앨범 ''편지''를 낸 데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SG워너비와 함께 부른 디지털 싱글 ''바람만 바람만''을 발표했다. 당시 언론들은 김종국의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극비리에 디지털 싱글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4집 앨범 ''편지''는 2006년 6월초 디지털디스크(D.D)로도 제작됐으며 한 해동안 10만장 이상 판매돼 ''2006 골든디스크 시상식''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종국은 시상식에서 영상물을 통해 수상 소감을 밝혔으며 당시 시상식은 Mnet, tvN, KMTV에서 3시간 동안 생방송됐다.

    디지털 싱글 ''바람만 바람만''은 2006년 12월 첫주 부터 3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김아중의 ''마리아''에게 1위를 내준 12월 넷째주와 2007년 1월 첫주 2주 연속 2위에 오르는 등 가요시장을 석권했고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돼 공중파 방송을 탔다.

    바람만 바람만

     


    2006년 7월에는 윤은혜가 출연한 김종국의 ''사랑한다는 말'' 뮤직비디오 전편이 전국 250여개의 스크린을 통해 상영돼 화제를 모았으며 이 뮤비는 당시 각종 온라인 뮤직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몰이를 했다.

    김종국은 2006년 8월에는 소속사를 통해 강원도 수해복구에 동참할 80여명의 팬을 모으는가 하면 같은해 9월 4집 앨범의 후속곡 ''사랑이에요'' 뮤직비디오를 팬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제작하는 등 팬과의 직간접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요 음반계의 한 관계자는 "김종국이 군 복무중이라도 무대에 서지 않고 오직 뮤직비디오와 음원 유통을 통해서만 연예인으로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면서 "다른 연예인 출신 공익이나 산업기능요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 왜 복무지침 위반인가?

    병무청이 2006년 8월 제정한 ''연예인 출신 공익근무요원 공익수행 활동범위 지침''에 따르면 "기타 근무시간외 활동은 공익요원 제도의 취지나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사회적 통념(영리활동) 및 국민 정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복무기관의 장이 면밀히 검토하여 허가"한다고 명시했다.

    [BestNocut_R]지침은 또 "소속 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출연료(사례금) 등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홍보 활동 지원(예:대국민홍보, 캠페인 등을 위한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김해규 공익복무당당 사무관은 "지침에서 명시한 대로 공익요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만 한다"면서 이 지침을 어길 경우 경고 처분과 함께 복무가 5일 연장되며 4회 누적될 경우 기관장이 경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국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익으로 입소하기 전에 미리 녹음해 둔 음원과 사진 등을 소속사가 자신의 허락없이 사용해 앨범과 디지털 싱글을 만든 것이라면서 신곡 발표는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국의 소속사 측도 "김종국이 공익근무중 자신의 음원을 이용해 발매된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소속사에게 넘긴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김종국에게는 한 푼의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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