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