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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배출 노후 경유차 매연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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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미세먼지 배출 노후 경유차 매연 특별 점검

    개선 명령 어길 경우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경상남도는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다음달 17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행 경유차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노후 경유 차량,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터미널과 차고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측정 기기를 활용한 단속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진입 구간과 오르막길 등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매연발생 차량을 판독한다.

    비디오 단속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측정기 단속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통보받은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도민의 대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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