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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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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방안 논의

     

    제주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1년 이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23%에서 13%로 줄이자는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이 제시됐다.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특별자치도 이양 방안''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권한 이양 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는 구체적인 세부추진 분야에서 빠져 있다.

    오히려 2011년 이후 추진되는 3단계 권한 이양에 국제(역외) 금융센터 조성을 위한 금융관련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로 법인세율 인하(23%→13%)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 그리고 부담금 규제완화는 물론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분권을 위한 국세 징수금액의 권한 이양과 제주자치도법에 조세특례 규정을 두는 것도 2011년 이후 3단계에서 논의하자는 방안이다.

    지방 이양에 필요한 사무 1천780건 가운데 52%를 제주도의 인적·재정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해 2010년 이후 이양하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0년 이후 지방 이양 대상 사무의 예로 대학교의 학사관리, 학교인증 및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상의 광역적 수준에서의 교육기능이 제시됐다.

    또 노동분야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고와 취직인허증 관련사무, 지방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시험과정과 관련한 사무들의 자치사무화 그리고 산지전용지역 해제 등 산지관리법상의 사무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사무이양은 제주도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제주도로 이관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특히 2011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립형 자치단체 형태를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안을 제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특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역량의 모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같은 최종용역보고서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자료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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