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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품은 30대 여인, 원로 교수 ''성폭행'' 무고



법조

    앙심품은 30대 여인, 원로 교수 ''성폭행'' 무고

    검찰, 30대 여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원로 교수를 검찰에 고소한 권 모(37) 여인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대학 연구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폭력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A 교수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권 씨는 지난해 7월 2004년부터 알고 지내던 A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지만 A 교수가 ''지금 바쁘니까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 A 교수와 실랑이를 벌이다 경미한 부상을 입자 ''교수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대학 측은 교수 성폭행 논란이 가열되자 지난달 30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A 씨를 명예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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