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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군대갈래?' 협박...죽고나니 '관심사병'이래요"



사회 일반

    "갑질에 '군대갈래?' 협박...죽고나니 '관심사병'이래요"

    '인권 사각지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폭언에 '깜지' 체벌...제보도 소용없어
    회사 + 군대..좁은 업계평판에 참을 수밖에
    피해 호소할 때 개입할 제도적 장치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설희(구민회 씨 누나), 정소연(직장갑질119 변호사)

     


    승선 근무 예비역. 군 대체 복무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해사나 기관사 면허 소지자들이 해운업체에 들어가서 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공계생들이 방위 산업체에서 병역 의무 대신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최근 이 승선 근무 예비역들이 배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사망률이 현역 병사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 중에 산업 재해 발생 빈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선사와 병무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배 위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올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선 근무 예비역입니다. 고 구민회 씨의 누나 구설희 씨 만나보죠. 구설희 씨, 안녕하세요?

    ◆ 구설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민회의 누나 구설희입니다.

    ◇ 김현정> 조금은 떠올리기 어려운 기억이겠지만 부득이하게 오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 구설희> 괜찮습니다.

    ◇ 김현정> 동생 민회 씨가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배에 오른 게 언제였습니까?

    ◆ 구설희> 2017년 11월입니다.

    ◇ 김현정> 작년 11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 구설희> 3등 기관사로 배 안에 보일러, 각종 해수 펌프류, 냉동기, 분뇨 처리기, 주방 기기, 구명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기관장을 보좌해서 여러 가지 서류 작성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 구설희> 3급 기관사라든지 그리고 또 자격증들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무나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대체 복무를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 구설희> 맞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대체 복무 형태인 건데. 그런데 배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 구설희> 2018년 1월 정도쯤으로 추정이 돼요. 배 타고 한두 달 지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호소하기 시작했고 저한테도 넌지시 말한 게 1월달 쯤이었습니다. 인간 관계가 조금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다 점점 자책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자책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 구설희> 네.

    ◇ 김현정> 군대 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호소라고 누나나 친구들, 가족들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구설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일이 벌어진 건 3월. 조사를 다 해 보고 결과도 나왔는데 알고 보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알고 보니?

    ◆ 구설희> 관계자들은 모든 걸 부인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유서에 직접적으로 원망을 쏟아낸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2등 기관사랑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생겨서 먼저 간다라고 유서에 적었고. 생전에 제 동생이 친구들하고 그리고 실습할 때 친했던 분들 그리고 동아리 했을 때 알던 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수신을 해서 그 정황을 알게 됐어요.

    ◇ 김현정> 가족들이 다 조사를 하셨죠. 여기저기서 제보도 주고. 종합을 해 보니까?

    ◆ 구설희> 잠을 재우지 않았다든지.

    ◇ 김현정> 왜요? 왜 잠을 재우지 않아요?

    ◆ 구설희> 당직 근무라는 게 있어요. 배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는데 당직 끝나고 내려가는 제 동생을 붙들어서 몇 시간 동안 폭언을 했다든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제 동생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수정을 시켰던 거예요. 너는 구제 불능이야, 네 월급 타서 다 실기사 줘라. 이런 식으로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깜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故 구민회 씨(가운데)가 3등기관사로 근무하던 시절의 모습 (사진=유족 제공)

     


    ◇ 김현정> 우리가 빽빽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 구설희> 맞아요. 그걸 시킨 거예요.

    ◇ 김현정> 말하자면 그건 벌처럼 받는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 구설희> 맞아요.

    ◇ 김현정>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 구설희> 제 동생이 죽기 전날에 넘어져서 오른쪽 팔 뼈에 멍이 들었었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슬링이라는 걸 차고 10일 정도 지나면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다시 배에 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치고 나서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 하면서 제 동생이 그다음 날 새벽 아침에 목숨을 끊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몇 가지 예만 들어봐도 그러니까 전형적인 괴롭힘이네요, 괴롭힘. 정신적인 괴롭힘들.

    ◆ 구설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듣기로는 같이 근무하던 실습생이 해운 업체에다가 제보를 한 적이 있다면서요. 이러이러하게 배 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2월에 그런 제보가 들어갔지만 해운 업체는 가볍게 넘겼고 3월에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경찰 조사 들어갔을 때는 실습생도 그리고 해운 업체 담당자도 말을 바꿨어요.

    ◆ 구설희> 네, 그런 일 없다. 그런 적이 없다. 서류로 남아 있는 것도 없으니까.

    ◇ 김현정> 괴롭힌 걸 본 게 있으면 봤다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굳이 말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왜 바꿨다고 가족들은 의심하시는 거예요?

    ◆ 구설희> 사실 이렇게 대외적으로든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선원이 소위 말하는 해운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해운 업계라는 곳이 상당히 생각보다 좁은 곳인데 거기서 찍힐 수 있다?

    ◆ 구설희> 이력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전에 재직했었던 회사에 전화를 돌려서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때 업계 상사인 가해자한테 유리한 진술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거는 물론 가족들의 추정입니다. 실습생 동료가 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할까. 생각해 보면 이것밖에는 지금 걸리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구설희> 네, 맞아요.

    ◇ 김현정> 민회 씨를 괴롭혔다고 지목된 상급자 A씨.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언론 인터뷰에서. 민회 씨가 관심 사병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 말을 통 듣지를 않아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민회 씨의 멘탈이 문제였다. 원래 군 생활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 상태인 게 아니었던가.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설희>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동생이 같은 회사, 같은 배에서 실습생으로 근무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선임과도 잘 지냈어요. 오히려 제 동생은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관심 사병이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잖아요. 또 제 동생이 생전에 나눴던 카톡 같은 것들 보면 기관, 속했던 기관부가 아닌 하위 부서 사람들과는 잘 지냈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화가 나요.

    ◇ 김현정> 그러니까 대외 관계 원만하고 그런 동생을 마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몰아가는 그 부분이 더 가족들은 지금 분노하는 지점인 거군요.

    ◆ 구설희>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뭔가 위에다가 호소할 수는 없었을까요, 동생이 직접?

    ◆ 구설희> 좁은 업계 평판도 있지만 승선 근무 예비역이 그렇듯이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현역으로 입대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리고 실제로 1등 기관사님 그리고 기관장, 선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역정을 냈다.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했는데, 회사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2등 기관사, 1등 기관사, 기관장, 선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밀 보장이 안 됐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그냥 흐지부지 지금 된 상황인 거죠?

    ◆ 구설희> 네.

    ◇ 김현정> 지금 민회 씨 죽은 후에 유사한 죽음이 8월에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갑질119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 구설희> 승선 근무 예비역 해운 업계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 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퇴근이 없는 회사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24시간 동안 함께 상사들과 먹고 자고 방문을 잠가서도 안 돼요. 사생활이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직장의 특성과 군대의 특성을 2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배 위에서 그것도.

    ◆ 구설희> 뭐만 잘못했다거나 그러면 너 군대 보내버린다 이러니까요.

    ◇ 김현정> 군대 보내버린다. 너 그러면 이 배에서 내려서 그냥 현역으로 군대 가. 이런 게 협박 수단이에요?

    ◆ 구설희> 네, 하루를 남겨도 현역으로 가야 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군요. 이런 허점 같은 거, 제도적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구설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지난 3월에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배 위에서 근무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구민회 씨 누나의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연달아서 배 위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워낙 특수한 공간이고 특수한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안 알려지고 있어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문가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직장갑질119의 정소연 변호사 만나보죠.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정소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승선 근무 예비역. 사실은 좀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 정소연> 1년에 100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니까 한 해 복무 중인 사람은 한 3000명 정도입니다.

    ◇ 김현정> 꽤 많네요. 그런데 사망률이 현역 병사에 비해서 10배나 높다는 게 사실이에요?

    ◆ 정소연> 네.

    ◇ 김현정> 왜 그렇습니까?

     


    ◆ 정소연> 일단은 근무 환경이 특수합니다. 배 위에서 근무를 하는데 길게는 6개월 이상 고립된 선상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 근무니까 군대를 대신한 과정이잖아요. 이건 애당초 아주 취약한 근무 환경입니다. 이런 데서 직장 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외부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거의 전적으로 사업장 내, 즉 선상에서, 배 위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는 고립되어 있고 신분 면에서도 군대 대신 가 있는 대체 복무자입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외부로 도움을 청하기가 어렵고 또 내부에서도 말을 해도 그냥 묵살당하거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다, 네가 참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축소, 은폐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 세심하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관리를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취약하니까 방치가 되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구민회 씨의 경우를 앞에서 쭉 들었거든요. 만약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치만 있었더라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 정소연> 일단 특히 구민회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즉 사측과 선상 관리자들이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부적응이다, 개인의 문제다,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지 않고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왔을 때 악화되지 않게 개입을 했다면 상황이 많이 개선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개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면 작동하는 제도적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군대 같으면 뭔가 있잖아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병사들 어디 가서 토로할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군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 대신 가는 거지만 군대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수단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정소연>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승선 근무 예비역 말고 이런 식으로 대체 복무 요원들 또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 정소연> 대체 복무 제도가 승선 근무 예비역 외에 산업 기능 요원이랑 전문 연구 요원 대체 복무 제도가 있는데요. 이 둘 다 저희 직장갑질119에 꾸준히 정말 기가 막힐 만큼 꾸준히 갑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일 많은 것은 폭언, 폭행, 장시간 근무, 퇴근 찍은 다음에 밤새도록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그런 것들 다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그다음에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외에 행정 업무를 시킨다든가 상사의 개인적인 업무를 돕는다든가 이게 병역법 위반이라서 복무자도 징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거 도와요? 상사가 어떤 것까지 시켜요?

    ◆ 정소연> 상사가 시키는 것들이 예를 들면 영업을 시킨다든가, 상사가 해야 되는.

    ◇ 김현정> 영업을 시킨다고요? 밤에 회식 가서 영업시키는 거요?

    ◆ 정소연>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이상 영업을 해 와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전문 연구 요원들은 전부 다 학위나 관련된 연구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아무 상관 없는 사무 관리 업무 있잖아요. 자기 책상에 있는 거 정리를 하라든가 프로젝트 보고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하도록 하고 그걸 하기 싫다고 하면 그럼 군대 갈 거냐, 계약 해지하겠다.

    ◇ 김현정> 거기가 제일 취약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3년 근무를 하는데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군대로 가서 현역으로 생활해야 된다면서요?

    ◆ 정소연> 그런 식으로 다른 제도,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게 있고 옮기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경우에는 승선 근무 예비역처럼 특수 전공이랑 딱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 제기가 조금만 내용이 노출되어도 신원이 업계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알린다, 너 군대 갈래? 이렇게 두 마디만 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와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는 대체 복무 요원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소연> 일단은 이런 대체 복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립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과 군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랑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직장 괴롭힘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신적 산재 인정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괴롭힘이나 갑질이 대체 복무에서 특히 상당히 지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나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것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고 가해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절차를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데 그걸 망설이지 않고 감행할 수 있도록 어떤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도 절차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뢰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어떤 구제 절차를 정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소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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