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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한액·등급제' 담은 FA 제도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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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상한액·등급제' 담은 FA 제도 개편안 마련

    • 2018-09-25 19:02

    상한액은 4년 80억원·연봉에 따라 3등급 구분 방안 검토
    KBO로부터 내용 전달받은 선수협은 내주 초 수용 여부 발표

    정운찬 KBO 총재 (사진=노컷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프로야구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KBO는 최근 FA 상한액과 등급제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마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선수협은 10개 구단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주 초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KBO리그 FA 제도는 보상 선수 때문에 일부 상위 선수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팀에 20인 보호선수 외 보상 선수 1명과 연봉 200% 혹은 연봉 300%를 지급해야 한다.

    정상급 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보상 선수가 큰 걸림돌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는 FA를 선언해도 보상 선수 때문에 타 구단 이동이 사실상 가로막힌 실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몇몇 특급 선수는 계약 총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했고, 구단은 KBO에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구단과 KBO, 선수협은 현행 FA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운찬 KBO 총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FA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라며 "이사회에서 FA와 최저임금, 드래프트제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KBO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FA 제도에 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조율 중이며 협상 단계"라고 밝혔다.

    FA 상한액은 4년 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고, 등급제는 최근 5년 연봉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자격 취득 연수를 단축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FA 등급제와 취득 연수 단축은 그간 선수협에서 꾸준히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FA 상한액 수용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역대 FA 가운데 4년 80억원을 넘긴 선수는 모두 12명이다.

    야수로는 2015년 최정(SK 잔류·86억원), 2016년 박석민(삼성→NC·96억원), 김태균(한화 잔류·84억원), 2017년 최형우(삼성→KIA·100억원), 이대호(롯데 잔류·150억원), 2018년 황재균(롯데→kt·88억원), 김현수(두산→LG·115억원), 손아섭(롯데 잔류·98억원), 투수로는 2015년 윤석민(KIA 잔류·90억원), 2016년 정우람(SK→한화·84억원), 2017년 차우찬(삼성→LG·95억원), 김광현(SK 잔류·85억원·이상 4년 계약)이 전부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총장은 "KBO가 제안한 FA 제도 개편안은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선수협 이사회와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10월 1일)쯤 수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수협 내부에서는 KBO가 제안한 개편안 가운데 일부 조항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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