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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광장에서 박스에 불 붙인 노숙인



부산

    부산역 광장에서 박스에 불 붙인 노숙인

    불은 번지지 않아 경범죄 처분

     

    추석인 2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역에 불만을 품은 노숙인이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위험한 불씨 사용)로 A(47)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A 씨는 이날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출입문 앞 광장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있던 부산역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압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A 씨는 부산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관계자의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고 곧바로 꺼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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