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인 2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역에 불만을 품은 노숙인이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위험한 불씨 사용)로 A(47)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A 씨는 이날 저녁 7시 40분쯤 부산역 출입문 앞 광장에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주변에 있던 부산역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곧바로 진압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았다.
A 씨는 부산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관계자의 말에 불만을 품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지 않고 곧바로 꺼져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