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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트럼프 "공정·호혜적 무역협정"



대통령실

    한미, FTA 개정협정 서명…트럼프 "공정·호혜적 무역협정"

    • 2018-09-25 07:11

    문 대통령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
    트럼프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를 끝내"
    화물자동차 관세 20년 유지·ISDS 중복제소 방지 등 담겨

    (사진=청와대 제공)

     

    한미 정상이 유엔총회를 계기로한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과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USTR)은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 서명식에서 "오늘 우리는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 돼 한미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안정적 여건에서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태어나게 됐다"며 "수십 년간 불공정한 무역협정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부는 새 협정이 100% 실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상으로 한미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호 협력 모범 사례를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 FTA 개정안에는 2021년부터 철폐될 예정이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를 20년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조사별로 연 2만 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CSS)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5만대로 확대했다.

    여기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막기 위해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제부터는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에 제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시작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소송을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없거나 근거가 약할경우 소송을 신속히 각하·기각시킬 수 있게 했고, 모든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자자가 갖도록 했다.

    또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최소기준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포함됐다.

    김현종 본부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통상분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체결된 것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며 이후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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