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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 총리 소속 단일 위원회" 발의



전남

    여수 이용주 의원 "여순사건 총리 소속 단일 위원회" 발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사진=독자제공)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진상 조사를 국무총리 소속의 단일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 안'을 대표 발의해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총리 소속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했다.

    여순사건 특별 법안은 특히 관련재단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주 의원 (사진=자료사진)

     

    이용주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 법안을 지난해 4월 정인화(광양·구례·곡성)·이용주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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