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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2014년에도 대법관 불러 '재판거래' 논의했다



법조

    김기춘, 2014년에도 대법관 불러 '재판거래' 논의했다

    법원행정처장·조윤선 수석 등과 日강제징용 재판개입 논의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한 정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청와대 정무수석·관계부처 장관을 만나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하반기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협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공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올라왔지만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에 개입한 대가로 법관의 해외파견 자리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징용 사건 피고측 변호인과 청와대와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서를 받아 달라도 촉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정부 관계기관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규칙 개정취지 등을 외교부에 설명한 내용과, 외교부가 규칙 개정 후 의견서를 준비하는 과정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방식으로 (재판개입이) 진행된다는 대통령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헌재의 내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를 22일 오전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시절, 헌재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이 전 위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의혹을 받고 있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 9명이 주기적으로 모여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특정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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