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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퇴직하는 달엔 하루 일해도 월급 600만원 지급"



국회/정당

    "금융공공기관, 퇴직하는 달엔 하루 일해도 월급 600만원 지급"

    한국당 성일종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 보수전액 지급하는 관행 없애야"
    최근 5년 퇴직자 중 예보 72.5%, 자산관리공단 35.5% 해당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일부 금융공공기업에서 퇴직하는 달에는 하루만 일해도 퇴직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성일종 의원.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내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보수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엔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이 이에 해당, 추가 지급액 약 2억 3700만원에 달했다.

    특히, 근속년수가 1년도 안 되는 퇴직자들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자의 규모는 자산관리공사 20명, 예금보험공사 4명 등이었다.

    실제로 자산관리공사 소속 이모 주임은 입사한지 6개월이 안된 상황에서 퇴직월에 단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래 지급액인 11만원의 30배인 33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소속 김 모 상임위원은 근속연수가 10개월에 불과했고, 퇴직월에 단지 9일만 근무했지만 퇴직금 전액인 1200만원을 받았다. 원래 지급액인 350만원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성 의원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난 인건비 과다지급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는 하루 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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