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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숟가락 던진 의사 벌금형



부산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숟가락 던진 의사 벌금형

     

    식사 접대를 하던 건축업자에게 욕설과 함께 숟가락을 던져 상처를 낸 의사가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 접대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석한 건축업자 B(52)씨에게 숟가락을 던져 이마가 1.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이날 신축 병원 시공권을 따내려는 B씨로부터 종일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던 중이었다.

    송 판사는 "A씨는 자신을 접대하던 건축업자에게 사실상 '감의 지위에서 폭력을 가해 상해에 이르게 했고, 범행도구인 숟가락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단순 상해죄로 기소된 것 자체가 지극한 선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숟가락에 맞은 B씨의 상처가 커 죄질 자체가 무겁다"며 "이전에도 음주 상태로 비슷한 상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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