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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중앙당 해체냐 축소냐 '헷갈리는 개혁안'



국회/정당

    김성태, 중앙당 해체냐 축소냐 '헷갈리는 개혁안'

    중앙당 해체는 법 개정 사항…金 "중앙당 슬림화" 한발빼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수습방안으로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18일 한국당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파악됐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해 정당법을 개정이 필요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해체 선언이 나오기까지 당내에서 충분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구상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 권한대행은 "오늘부로 한국당의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당 해체의 핵심은 당 대표의 권한과 선거용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한 측근은 "중앙당이 해체되면 당 대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의사결정만 하게 되고, 기존의 공천권한 등은 다 내려놓게 된다고 보면 된다"라며 "정당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선거를 위한 조직관리에 쓰고 있는데, 이 역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중심의 원내정당화"를 지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식 정당모델인 원내정당화를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당정치의 표본인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중앙당과 당 대표가 없다. 대표적인 양당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대표가 없다보니 철저하게 원내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신 원내총무제도에 따라 각 정당은 상‧하원에서 각각 한명씩 원내총무를 뽑는다. 원내총무는 소속 의원들이 당의 방침에 따르게 하며, 질의순서 등을 조정하면서 원내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

    가장 큰 차이는 공천권에서 나타난다. 당 대표가 공천에 상당 부분 개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와 달리, 미국 정당들은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각 지역 시민들의 지지에 따라 자신의 공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 해체'에 따른 원내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정당법 4조 1항에 '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중앙당이 존재해야 하거나,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도 "미국식 원내정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당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의 선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김 권한대행도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 게 아니라 원내 중심정당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중앙당 기능을 슬림화하겠단 것"이라며 "중앙당의 규모는 지금의 1/10로 줄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를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위 위원장까지 자신이 맡고, 아울러 당명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선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김 권한대행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의총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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