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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해양, 기업회생 절차 들어가…법원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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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해양, 기업회생 절차 들어가…법원 개시 결정

    창원지법 파산1부, 제3자관리인 선임...'패스트 트랙'으로 진행

     

    법정관리 신청한 중견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창원지법 파산1부(재판장 김창권 부장판사)는 20일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사측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은 대표자심문과 현장 검증, 채권자협의회 구성원과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성동조선해양의 기업 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도 선임했다.

    공동관리인에는 조선업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하화정 씨와 창원지법의 기업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한 조송호 씨가 선임됐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의 실사 후 회생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지법은 "이번 성동조선해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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