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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입 막아 4개월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 5년 구형



청주

    코·입 막아 4개월 아들 숨지게한 엄마 징역 5년 구형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A(37, 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 혐의로 폭행치사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보은군 내북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4개월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나온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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