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소환조사 5일만에 MB 영장 청구…朴 때는 6일



법조

    소환조사 5일만에 MB 영장 청구…朴 때는 6일

    검찰 "MB 혐의, 朴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9일 검찰은 소환조사 5일 만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례에 비해 하루가 빠른 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다음날 새벽까지 2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후 5일간 조사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마무리 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6일 뒤인 3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다시 4일 뒤인 3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검찰이 하루 일찍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컸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가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돼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이 관계자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군사반란과 수천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던 노태우(86)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과 15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실상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해 12월 2일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낙향함에 따라, 바로 다음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체포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 뒤 23일간 검찰이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사이 5월 23일 서거했다.

    구속영장은 청구 2~3일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거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일과 종료에 임박한 이날 오후 5시30분 접수된 만큼, 영장심사 일정은 이보다 더 늦게 잡힐 수도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