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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쪽 달하는 구속영장 "중대범죄인데 혐의부인, 증거인멸 계속"



법조

    207쪽 달하는 구속영장 "중대범죄인데 혐의부인, 증거인멸 계속"

    • 2018-03-19 18:16

    통상 구속수사 사안, 원칙 상 '범행 지시자'는 엄격히 원칙지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불법자금 수수혐의, 다스(DAS)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5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실시한 지 닷새만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뿐 아니라 조세포탈과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 위반 등 개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라고 봤다. 죄명이 아니라 실제 범죄혐의 개수로 따지면, 20개에 육박할 정도다. 영장 페이지만 207쪽이다.

    이들 혐의들이 계좌 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신속한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특검 이래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이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라고는 하지만 통상 범죄 사건인 만큼, 형사사법시스템 절차에 맞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유지했고, 특히 범행 지시자와 수혜자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종범들이 구속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정리한 의견서는 무려 1000쪽이 넘는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영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는 MB 것'이라는 명제가 "추정이 아니라 맞다"면서 "설립 과정에서 의사 결정, 구성 과정, 수익을 누가 받았고 이익을 누가 가져갔나 등을 구분해서 그 결과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혐의들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입막음용으로 건네졌던 국정원 자금 5천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10억원 등이다. 이들을 제외해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금액은 110억원 대라고 검찰은 밝혔다.

    영장 청구 뒤 통상 2·3일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1일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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