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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논란' 김해시의원 제명 요구 부결



경남

    '대리기사 폭행논란' 김해시의원 제명 요구 부결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영철 김해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제명 요구안이 부결됐다.

    시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한 결과,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 찬성, 8명 반대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처리했다.

    제명 요구가 부결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자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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