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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공범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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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신청…공범여부 조사

    지난 18일 저녁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 김모(49)씨가 울산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반웅규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19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김모(49)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울산 동구 방어동 일산새마을금고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로 갔다. 이어 주차된 승용차로 갈아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울산 경찰의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거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7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앞서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은행 대출금 3600만원 등 개인 빚이 많아 이를 갚고 양육비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경남 거제로 도주한 것은 김씨가 과거 거제에서 근무해 해당 지역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여 동안 거제와 통영의 조선업체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까지 김씨는 울산의 원룸에서 혼자 살았고, 아내와 두 아이 등 김씨의 가족은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동부경찰서 장명운 수사과장은 "김씨가 범행 전날 밤 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결심하고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한탕해서 양육비와 생활비에 쓰고 빚진 것도 갚겠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범행장소에 대해 장 수사과장은 김씨가 우연히 새마을금고 직원이 뒷문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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