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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 상고…'삼성합병 유죄' 문형표 전 장관, 대법원 심리



법조

    특검도 상고…'삼성합병 유죄' 문형표 전 장관, 대법원 심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 합병 외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 지시를 받아 삼성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호인과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20일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 무죄 부분,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 관련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였던 지난 16일 이미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한 점을 범행동기로 인정했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2015년 6월 말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아 행정관에게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한 진술이 주요한 판단 근거다.

    또 최 전 수석이 '삼성‧엘리엇‧박근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을 적은 업무수첩,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 전 장관의 대화내용,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등도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 후 적어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주주들의 이익이 발생한 반면,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됐다.

    다만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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