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자료사진=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체납일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도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를 총 동원해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또,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도로공사 등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과 야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의 일명 대포차, 장기 방치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와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10월 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527억 원(18만 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천205억 원의 23.9%에 이른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7만 대(352억 원)에 달한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