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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헌재소장 공석사태, 정치쟁점 급부상…오늘 청와대 입장정리"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헌재소장 공석사태, 정치쟁점 급부상…오늘 청와대 입장정리"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강신명 직접조사 않고 면죄부"

    18일 신문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검찰 발표 내용을 일제히 다루고있다.

    검찰이 유족의 고발 2년여만에 백남기 농민 사망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며 당시 물대포 진압 현장총괄지휘관이던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을 기소하면서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도 않고 서면조사만으로 끝내 면죄부를 줬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있다는 분석이다.(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

    또 검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는데 박근혜정부 내내 뒷짐 지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검찰이 정권 교체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다며 늑장수사를 했다는 비판이다.

    유가족들은 강신명 전 청장의 무혐의를 납득할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사과없는 뒤늦은 검찰의 조사발표에 백남기 농민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헌재소장 공석사태, 정치쟁점 급부상…오늘 청와대 입장정리"

    헌법재판관들의 헌재소장 조속임명 요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있는데 청와대가 18일 입장을 정리한다고 한다.

    신문들은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섰다면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정쟁의 대상이 됐고있다고 분석하고있다.(한겨레,조선)

    청와대는 헌재 입장이 청와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미비를 먼저 해소해줘야 한다고 밝혔지만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김이수 대행체제 고수냐, 새 후보를 지명하느냐를 놓고 고심하고있다는 것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1명이 공석이고 8명중 5명이 내년 9월까지가 임기로 헌재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국 민정수석 등 관련 참모들과 헌재소장 문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이 되고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자료사진)

     

    ◇ "오늘 중국 당대회, 다음달 트럼프 방한…앞으로 3주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

    18일 중국의 당대회가 있고 다음달 트럼프가 방한하는 등 한반도 운명의 3주라는 기사가 주목된다.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있다.

    중국이 이날 공산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2기 대외정책 노선을 결정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달 첫 아시아 순방에 올라 6일부터 일본,한국,중국과 연쇄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다음달 초까지 한반도 정세의 중대고비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따라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북한의 대응 여부에 따라 한반도 긴장 완화냐 압박강화냐의 큰 흐름이 잡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18일 개막하는 중국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도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있다.

    또 25년만에 한국을 국빈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력 대북압박을 담은 서울 구상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있다.

    앞으로 3주가 한반도 안보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가능…정부,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등도 노조설립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인터넷 설치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한겨레)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내몰렸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설립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체 규모는 229만명으로 추산되고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이면서도 명목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왔다.

    앞으로 이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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