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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고독사 예방 지원 50세 이상으로 확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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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연제구의회, 고독사 예방 지원 50세 이상으로 확대 조례 추진

     

    부산 연제구의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50세 이상 1인 가구까지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연제구의회는 20일 오후 2시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노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대상자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설치,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 홍보와 교육 지원,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부산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지원 대상자를 '50세 이상 1인가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연제구의 20세 이상 1인 가구 거주 주민 2만6천159명 중 57.6%인 1만5천78명이 50대 이상이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연제구내 1인 가구 절반 이상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부산지역에서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는 서구와 사하구, 금정구, 중구 등 5개 기초단체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있다.

    노정현 의원은 "1인 가구는 20대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한 연령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관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되어 왔다"며 "우선 50대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관리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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