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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화'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사건/사고

    '청년 신화'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햄버거 모양 주먹밥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오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하고 21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데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오 씨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환각제의 일종인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오 씨는 언론 등을 통해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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