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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명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작전명령서 사후에 조작됐다"



사회 일반

    "1424명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작전명령서 사후에 조작됐다"

    ''경북·경남지역의 현대사와 민간인 학살'' 워크숍...과거사정리위 한성훈 팀장 "은폐·축소 목적"

    1951년 국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거창·산청·함양 학살사건의 실제 가해책임자는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었으며,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작전명령서까지 사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민일보/거창학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성훈 조사3팀장은 지난 23일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주최로 경북 문경에서 열린 ''경북·경남지역의 현대사와 민간인학살'' 워크숍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팀장은 이날 ''거창사건의 처리과정과 남는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민정부 이후 특별법에 의해 명예회복 조치가 진행중이지만 정부의 공식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책임 규명의 핵심인 작전명령 5호의 위·변조 여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살사건의 진짜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신성모 국방장관과 최덕신 11사단장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김종원 계엄민사부장과 오익경 연대장, 한동석 대대장도 이후 흐지부지 풀려나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 팀장에 따르면 당시 거창·산청·함양 주민들에 대한 학살의 근거가 됐던 작전명령 5호는 당초 ''미수복지구에 남아있는 주민은 적으로 간주하여 총살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후 ''작전지역에서 이적행위자를 발견시는 즉결하라''고 조작됐다는 것.

    한 팀장은 그 근거로 △김종원이 법정신문에서 자신은 당시 국방장관이던 신성모의 명령에 복종하여 작전명령 5호를 수정했다고 진술했고 △오익경과 한동석, 이종태의 진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군법회의는 원래의 작전명령서를 찾지 못하고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고 명령했다는 판결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현지조사 때 김종원이 국군을 공비로 가장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사격을 가한 사건 또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사건현장에 가는 것을 막으라''는 신성모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군법회의는 이 또한 규명하지 않았다.

    한 팀장은 이에 따라 "군법회의의 판결문 원본과 김종원의 신문조서를 찾아내야 하며, 사건당시 헌병대에서 현장사진을 찍었다는 진술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그 사진의 존재유무도 하루빨리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채의진 전국유족회 상임대표는 "거창사건의 경우 1960년 희생자 유족들이 가해자 중 한명인 박영보 면장을 ''생화장''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사망한 뒤 화장한 것"이라며 "잘못 알려져 있는 이같은 사실을 바로 잡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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