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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2단계로 단축해 2022년에 완성



국회/정당

    건보 부과체계 2단계로 단축해 2022년에 완성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인하, 직장가입자 26만가구 부담 늘어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결과 1단계를 4년 시행한 후 2022년 7월에 곧바로 3단계에 돌입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최종단계 시행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고, 이자·연금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이 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소득 기준 단일 부과체계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민생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급성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 개편안을 받아들이되, 개편 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최저보험료 도입 ▲평가소득 기준 폐지 ▲집·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축소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직장인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 강화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복지위와 정부는 부과 형평성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형제, 자매는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하는 등 개편안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개편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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