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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서 10년 일해도 1호봉…서울시는 "차별없다"



사건/사고

    하청에서 10년 일해도 1호봉…서울시는 "차별없다"

    • 2017-03-23 06:00
    구의역 사고 당시 추모공간.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메트로 측이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지하철 안전업무직 직원들의 노동 차별 문제가 여전하다며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서울시는 "문제 없다"며 버티고 있다.

    서울시는 CBS노컷뉴스의 보도(관련기사 : 2017.03.21 [단독] '메피아' 전면 퇴출한다더니…슬그머니 복귀)와 관련해 "정비공들이 여전히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22일 2차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서울시는 최근 서울메트로에 복귀한 전적자들의 경우 외주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인정된 반면,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로 이직한 '안전업무직' 직원들은 경력을 인정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적자 역시 외주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메트로는 최근 전적자 8명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거치면서 외주업체 근무 경력만큼 '가호봉', 즉 호봉을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이들과 합의했다.

    예를 들어 한 전적자가 서울메트로를 떠나 외주업체에서 8년을 근무한 후 다시 서울메트로에 돌아 왔다면, 8호봉이 더해져 월급이 책정된다. 다만 승진, 장기근속수당,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기존 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일한 기간에 비례해 호봉이 올라간다는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최근 복귀된 전적자들은 호봉이 증가한 만큼 외주업체 경력이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난해 구의역 사고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안전업무직 직고용 방침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로 들어간 직원들은, 하청업체에서 몇 년을 일했든 1호봉부터 연봉이 책정됐다.

    김군과 같은 스무살 안팎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3호봉으로 호봉이 올라갔는데, 이는 군대 경력이 인정된 것이지 하청업체 경력이 반영된 게 아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을 쏙 빼놓고 승진과 각종 수당에서 기존 호봉이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만 근거로 들며 "경력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업무직은 복지혜택 등에서도 일반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도 항변했다.

    오히려 현장과 가까운 서울메트로 측에서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에 열심인 상황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일반직과 업무직의 경력 인정에 대해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적자들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안전업무직과 일반직의 노동 차별에 대해 "두 직군의 업무 성격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열차 검수 지원의 경우 안전업무직은 청소와 세척, 소모성 부품 교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반직은 검사, 점검, 수요부품 수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서울메트로 소속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담당 직원이 개인 SNS에 올린 글 발췌. (사진=페이스북 화면 캡처)

     

    하지만 현재 안전업무직이 하고 있는 열차 정비 업무는 현재 서울메트로에서 일반직, 즉 정규직이 맡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2008년 구조조정 이전에는 원래 정규직의 업무였다.

    구조조정 당시 정규직 감축 수순에 따라 정비 공정의 일부를 따로 떼 민간에 위탁했던 것이었고, 박 시장의 직영화 방침은 이같은 비합리적 민간위탁 구조를 없애겠다는 취지였다.

    열차 검수 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업무직 직원 A 씨는 "청소, 세척, 소모성 부품교환이라고 표현한 그 업무는 현재 정규직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규직이 하던 것을 민간에 맡겨놔 뒤늦게라도 바로잡자는 것인데, 이제와서 이 업무를 하찮은 일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또 박 시장이 "메피아 전면 척결"을 약속 해놓고 전적자들을 복귀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음부터 복귀를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16일 기자설명회 당시 "현재 전적자인 182명(서울메트로 136명)을 전부 원칙적으로 고용배제한다"고 밝혔었다. '원칙'을 밝힌 데 이어 박 시장은 "일부 전적자들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 형태로도 처리하겠다"고까지 했다. 진행 과정에서 '원칙'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시사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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